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박상기 0 14266
아직 입회비(200,000원) 및 연회비(120,000원)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절차상 회비 입금액을 확정한 후에야 법인설립허가 및 사단법인 설립등기 절차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께서는 12일까지 납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납부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 9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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