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 > 2008.11.30. 제정, 2009.1.10.개정, 2009.12.19.개정, 2014.1.14.개정, 2015.5.5.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산악사진가협회(약칭 "산악사협"이라 칭한다)”라 칭하고, 영역은 “THE MOUNTAIN PHOTOGRAPHERS ASSOCIATION OF SOUTH KOREA”(영역 약칭은 M.P.S.K라 칭한다)“(이하 정관에서는 “협회”라 함)라 한다. [2009.1.10.개정]


제2조(소재지) 협회의 주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두고 광역시 및 도에 1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지부를 둘 수 있다. [2009.1.10.개정]


제3조(목적) 이 협회는 대한민국 산악사진문화의 발전과 이를 위한 국내외 산악사진작가들과의 교류 및 산악사진작가들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악사진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의 협조 및 건의 

2. 안전하고 아름다운 산악사진문화활동을 위한 환경보호활동 

3. 산악사진문화 발전을 위한 전국규모의 산악사진 작품공모전

4. 산악사진문화의 발전을 위한 국제간 교류

5. 국내외 정기 전시 및 대도시 순회전시

6. 산악사진에 관한 국내외 문헌연구 및 발표

7. 산악사진에 관한 출판물의 간행

8.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악사진 작품활동을 하는 자로서 협회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작품 포트폴리오(5매)를 제출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회원가입 자격심사는 가입 발생시마다 제13조 1항 1호에서 9호의 임원으로 구성된 자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위원장이 승인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가산점부여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12.1.14. 개정]

③제2항에 의거 회원가입 승인을 받은 회원가입 신청자는 200,000원의 입회금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협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협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정관,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과 제규정의 준수 

2.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징계)

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장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다.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회에 해를 끼친 때

3. 본 협회와 유사한 산악사진단체에 가입한 때

4. 정기총회에 연속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②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초대작가회]

제11조(구성)

①협회에는 국내외 사진단체에서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인사로 구성된 초대작가회를 둔다.

②초대작가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추대한다.


제12조(지위)

①초대작가회는 총회와 이사회에 협회의 발전을 위한 건의를 할 수 있다.

②초대작가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단, 협회의 발전을 위한 찬조금을 기부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

제13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3명 [2012.1.14 개정]]

3. 재무이사 1명

4. 총무이사 1명 [2012.1.14. 신설]

5. 기획이사 1명

6. 학술이사 1명

7. 관리이사 1명

8. 홍보이사 1명 [2009.1.10. 신설]

9. 이사 5명 [2015.5.5. 삭제]

10. 지부이사 각 2명

11. 감사 2명

12. 고문 약간명 

13. 자문위원 약간명

②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이사 중 이사장 1명, 부이사장 3명, 재무이사 1명, 총무이사 1명은 등기이사로 한다. [2015.5.5.신설]


제14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제13조 제1항 제2호 에서 제9호의 임원은 이사장이 선임한다. [2012.1.14.개정]

③고문은 산악사진문화 발전에 공헌하였음이 인정된 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하고 회원으로서 부담할 의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각 지부에는 지부이사 2명을 두며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⑤자문위원은 이사장 역임하였던 회원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012.1.14 개정]


제1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09.12.19.개정], [2015.5.5.개정]

②이사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제13조 제1항 에서 제9호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단, 새로이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012.1.14.개정]

③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정기이사회에 2회 불출석

2.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4.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8조(이사장)

①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본 협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 유고시 선임(연장자)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장 궐위시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일 경우에는 선임 부이사장이 잔여 임기동안 이사장직을 승계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19조(부이사장)

①이사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이사장을 3인을 둔다. [2012. 1. 14 개정]

②부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무이사

가. 회계 및 법률 지원

나. 협회의 자산 관리

2. 총무이사 [2012.1.14 신설]

가. 협회의 운영기획 및 진행

3. 기획이사

가. 전국공모전 기획, 국내외전시 기획 및 작품

4. 학술이사

가. 각종 연구 및 간행물 간행의 주관

5. 관리이사

가. 전산 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6. 지부이사

가. 지부의 대표 및 지부의 운영

7. 홍보이사 [2009.12.19.신설]

가. 대외 홍보활동

나. 산악사진문화의 발전을 위한 국제간 교류

8. 감사

가. 협회 재산상황의 감사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임시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일

9. 고문 및 자문위원

가. 협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건의



[제 5 장 총회]

제21조(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012.1.14 개정]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메일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내에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이사 또는 회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각종 부담금 증감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위임 및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하여 의결 할 수 있으며 이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 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부이사장 포함)로 구성한다.

②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1월과 7월에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의결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회원의 입회 승인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11. 기타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①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②이사회의 의결은 홈페이지의 임원진방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각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의 댓글은 이사회 의사록에 갈음한다. [2009.1.10.개정]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재원)

①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입회금 및 회비 

2. 각종 보조금, 지원금

3. 각종 기부금, 찬조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협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회계년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한다.[2015.5.5.개정] 


제3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협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2012.1.14 개정]

②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7조(회계감사)

①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회계년도 회계감사결과는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38조(차입금) 협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 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지부의 구성)

①지부에는 지부장 1인과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②지부장은 지부이사 2인 중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지부에는 지부의 회원 총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며 지부의 의사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9 장 보칙]

제41조(법인해산)

①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유사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한다.



[부칙] 〈2008.11.30.〉

①(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협회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