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징계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 통지(2023.8.19. 19:00)

박상기/이사장 0 1990

임시총회 소집 통지

 

   정관 제22조 제323조 제1항 제1정관 제24조 제7호 및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를 소집합니다.

 

1. 일시 : 2023. 8. 19(). 19:00 


2. 장소 덕유산 국립공원 향적봉대피소 야외테이블(기상이변 등 특이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장소변경 가능함) 


3. 안건 정현석노재춘오해문최전호배영수김경태이태인김태우박현숙이진수 및 전승영 회원(11)에 대한 제명징계 의결 


4. 안건 설명

. 2023. 7. 22. 우리 협회 소속 회원인 정현석노재춘오해문최전호배영수김경태이태인김태우박현숙이진수 및 전승영 등 11명이 사단법인 한국산악사진가협회의 승인 없이 별도의 사조직을 결성하였고 우리 사단법인 한국산악사진가협회와 유사한 단체(한국산사진클럽)를 조직하기 위한 창립(발기인)총회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앞서 위 사조직 내지 유사단체 조직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협회 소속 회원들의 가입을 유도하는 전화 내지 카톡으로 회유를 하는 등 우리 협회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관 제10조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위 11명의 회원에 대한 제명의 징계를 총회에 요청합니다.

 

총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와 관련하여정관 제26(제척사유1호를 유추해석 적용하여 위 징계대상자들은 회의에 출석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행사는 제한되며총회 의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총회에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방법에 의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여 회의 참석 및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제출 방법 덧붙임 양식의 전자적 방법(카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의한 위임장을 2023. 8. 17. 24:00까지 총무이사(조우현 010-8828-4025, hi-smile@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회원 제명 징계절차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합니다. 


 

2023. 7. 30. 


 

사단법인 한국산악사진가협회 이사장 박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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