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징계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 통지(2023.8.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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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 소집 통지
정관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1호, 정관 제24조 제7호 및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를 소집합니다.
1. 일시 : 2023. 8. 19(토). 19:00
2. 장소 : 덕유산 국립공원 향적봉대피소 야외테이블(기상이변 등 특이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장소변경 가능함)
3. 안건 : 정현석, 노재춘, 오해문, 최전호, 배영수, 김경태, 이태인, 김태우, 박현숙, 이진수 및 전승영 회원(11명)에 대한 제명징계 의결
4. 안건 설명
가. 2023. 7. 22. 우리 협회 소속 회원인 정현석, 노재춘, 오해문, 최전호, 배영수, 김경태, 이태인, 김태우, 박현숙, 이진수 및 전승영 등 11명이 ①사단법인 한국산악사진가협회의 승인 없이 별도의 사조직을 결성하였고 ②우리 사단법인 한국산악사진가협회와 유사한 단체(한국산사진클럽)를 조직하기 위한 창립(발기인)총회를 진행하였으며 ③이에 앞서 위 사조직 내지 유사단체 조직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협회 소속 회원들의 가입을 유도하는 전화 내지 카톡으로 회유를 하는 등 우리 협회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정관 제10조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위 11명의 회원에 대한 제명의 징계를 총회에 요청합니다.
나. 총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와 관련하여, ①정관 제26조(제척사유) 제1호를 유추해석 적용하여 위 징계대상자들은 회의에 출석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행사는 제한되며, ②총회 의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총회에 참석이 어려운 회원님들께서는 아래 방법에 의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여 회의 참석 및 의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제출 방법 : 덧붙임 양식의 전자적 방법(카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의한 위임장을 2023. 8. 17. 24:00까지 총무이사(조우현 010-8828-4025, hi-smile@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회원 제명 징계절차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합니다.
2023. 7. 30.
사단법인 한국산악사진가협회 이사장 박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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