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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최인용님의 정회원 입회가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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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6조에 의하여 입회신청인 최인용님의 자격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입회승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인용님의 입회를 축하드리며 회원 여러분들의 환대를 바랍니다.

최인용님께서는 입회비납부 등의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회비 납부절차는 사이트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공지사항] 11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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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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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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