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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기총회 출석이 어려운 회원님은 위임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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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 10. 정기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회원님께서는 정관 제25조에 의하여 출석 및 의결할 수 있으므로
첨부한 위임장을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원으로서의 권한 행사와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정관 제10조(회원의 징계)에 의하여 총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정기총회 출석이 어려우신 회원님께서는 꼭 위임장을 작성하시어 총회출석 및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 제25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위임 및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하여 의결 할 수 있으며 이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정관 제10조(회원의 징계)①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장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다.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회에 해를 끼친 때
3. 본 협회와 유사한 산악사진단체에 가입한 때
4. 정기총회에 연속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 

- 끝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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